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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목장,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에 승마교실 개강

한국마사회 제주목장(목장장 최만규)52일부터 718일까지 6주간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래분교 승마교실은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승마교육 등 말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마문화를 보급하고 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코자 2012년부터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승마교실은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 전교생 13명이 모두 참여하며 매주 목요일 오후 13시부터 1430분까지 운영된다.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들이 배치되어 기승준비 등 전 과정을 보조하며 안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말의 습성 이해하기 말과 친해지기 승마실습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주목장 최만규 목장장은 승마교실을 통해 교래분교 어린이들이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승마가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좋은 여가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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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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