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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와 보건복지분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의정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31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호간에 맺은 의정활동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경미 위원장은 제주한의약 연구원 및 제주 장애인 복지 시책 등을 소개하면서 양 지역의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발전된 보건복지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및 양병우·강하영·원화자·이경심·이상봉· 현지홍 의원이 참석하였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최종현 위원장과 김재훈·박옥분·김성수·이인애·황세주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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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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