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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와 보건복지분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의정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31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호간에 맺은 의정활동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경미 위원장은 제주한의약 연구원 및 제주 장애인 복지 시책 등을 소개하면서 양 지역의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발전된 보건복지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및 양병우·강하영·원화자·이경심·이상봉· 현지홍 의원이 참석하였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최종현 위원장과 김재훈·박옥분·김성수·이인애·황세주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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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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