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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서귀포시 남원읍)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가 425() 오후 4,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기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도 참석하여 축하할 예정이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포함하여 5개 시도의회에서 총 6건의 안건을 제안하였고, 이번 정기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정기회에서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농민·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민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서울특별시의회 제출)’, ‘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충청남도의회 제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개정 건의안(경상남도의회 제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안(전라남도의회 제출)’에 대해 논의한다.

 

정기회를 주관하는 송영훈 위원장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지방자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도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가 농민 3법 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의 결의를 다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전국 광역의회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논의하는 의장협의회 실무기구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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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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