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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우 의원, 학생 창의 정보 교육 지원 관련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 동부선거) 426회 임시회에 학생 창의 정보 교육 관련 개정조례안들을 발의한다.



 

발의하는 조례안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그리고 이 조례들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에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 개정 조례안들을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 학생에게 창의력과 사고력 등 창의 정보 교육 분야인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사업’,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사항등에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들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사무위탁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기금의 명확한 용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강동우 교육의원은 2024학년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소양 함양, AI디지털교과서, SW·AI 체험교육, 창의 정보 교육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들 개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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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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