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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제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홍삼,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오는 419()까지 관내 대형 마트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건강능식품 소분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부당한 표·광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위반행위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을 연중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기능성분·미생물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건강기능 식품을 고를 때는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제품에만 표기할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마크를 반드시 확인해 구입하시기 바란다고 전하면서, “안전하고 기능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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