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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유지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수거·처리

제주시는 올해 2월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공유지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4톤에 대해 전량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과거 지붕 마감재로 사용되어 온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한 달간 ··동별로 공유지 등에 대해 폐슬레이트 발생원인 및 발생량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도로변, 공유지 등에 방치돼 있는 폐슬레이트 4톤을 확인했으며, 3월 말까지 전량 전문업체에 위탁 수거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5년간 관내 공유지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27톤을 처리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소량의 폐슬레이트라도 주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수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석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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