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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재의결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3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다.

 

이날 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마을 공동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지난해 1215일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 229() 424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도지사가 법정 기한 내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재의결 조례 공포 의무의 미이행으로 의장 직권으로 공포가 시행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제주특별자치도(2006. 7)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재의요구 조례는 19(제안자 도지사 18, 교육감 1)으로 이중 8건이 의장 직권으로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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