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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하면 세액공제

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선납할 경우 3.8%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오는 41일까지 신청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1, 3, 6, 9)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으로 3.8% 세액이 공제되며, 6월과 9월에도 각각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동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모바일위택스 포함) ARS(142211)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41일까지 연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 후 자동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4.6%) 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23년 징수360억 원에 비해 4억 원이 증가한 364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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