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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 상반기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건수 소폭감소’

서귀포시(시장 오순문)20246월말 기준 개명, 출생, 등록기준지변경신고 등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 신고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3%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6년 간 서귀포시 지역 매년 상반기 인터넷 신고건수는 201987(개명 82, 출생 5), 2020102(개명 78, 출생 22, 기타 2), 2021 106(개명 102, 출생 2, 기타 2), 2022113(개명 80, 출생 3, 등록기준지변경 29, 기타 1), 2023131(개명 89, 등록기준지변경 41, 기타 1)으로 점차 증가하다 2024107(개명 72, 등록기준지변경 35)으로 소폭 감소한 것이.


올해 상반기 신고내역을 보면 개명 신고가 72(19.1%)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기준지변경 신고도 35(14.6%)으로 20217월 인터넷 신고가 시작된 이후 증가하다 소폭 감소하고 있다.

 

감소사유로는 코로나이후 온라인 비대면 신고보다 대면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는 신고인의 인증서가 있으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출생, 개명, 등록부 정정, 등록기준지 변경,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 총 6종이 해당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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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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