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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역사 정립, 왜곡 표현은 끝까지 고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이도건입)고의숙 위원(교육의원)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으로, 현재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43일 발생한 소요사태‘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하여 영문법률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난 12543특별위원회가 개최한 743정담회 제주43 신진학자 미래과제 연구결과 공유회에서 발표된 제주43영문명칭 연구에서 제기된 사항으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43특별위원회가 직접 방문하여,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그리도 제주도민들이 ‘riot(폭동)’이라는 단어에 갖는 정서와 최근의 43역사왜곡 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의 수정을 공식 건의하였다.

 

연구는 riot은 주로 폭동으로 번역되는데, 대체로 폭력성을 동반한 무법적 혼란을 의미하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게 반영되어 사용되며, ‘폭동은 오랜 시간 제주4.3을 둘러싸고 있던 정부 주도적 반공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침묵을 강요할 때의 명칭이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매우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건의문을 통해 43특별위원회는 역사 왜곡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과 함께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즉 정명(正名)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riot(폭동)’이라는 단어는, 역사왜곡 세력에게 일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바, 공식적인 영문 법령을 제공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해당 단어의 수정할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건의문 전달을 위한 간담회에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김형건 국제협력사업본부장, 정혜진 법령번역팀장, 한권 43특별위원장, 고의숙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건의문을 전달 받은 한영수 원장은 개별법령에 사용된 영어 단어를, 세세하게 법 제정 취지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던 점을 양해 바란다면서, “43특별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취지를 공감하며, 제주43이 발생한 과정에서 있었던 무고한 희생을 감안할 때 수정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 조속한 시일 안에 수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권 위원장은 법률 용어 수정 건의는, 신진학자들의 연구가 단순히 에 머물지 않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실행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43의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함께 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적극 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건의문 전달과 함께 대전 산내 골령골을 유해 발굴현장을 찾아 희생자 추모 등 현장답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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