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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 분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등기 해태 여부를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신청 기한이 경과 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과태료(과세표준액 × (취득세율-2%) × 5~30% 범위)가 부과되며, 등기신청 기한이 3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장기미등기에 해당되어 과징금이 부과된다.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예고 되면 실제 잔금지급일을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기한이 주어지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부과금액에 20%가 감면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작년 36건에 1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고, 올해에도 분기별 등기 해태 여부를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잔급지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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