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 사업자 143개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일제 점검은 지난 1월 2일부터 1월 26일까지 제주시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의 협조를 받아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기준 적정성 여부, ▲정비업의 정비시설과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해체재활용업의 폐기 장비 확보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번에 적발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2월 19일 보완요구를 했으며, 3월 19일까지 보완 미이행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선길 건설과장은“건설기계 사업자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