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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최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223()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 개인부문에서는 현길호 의원이 대상을, 그리고 송영훈 의원, 양경호 의원, 하성용 의원, 한권 의원이 각각 최우수상을, 김경미 의원, 이경심 의원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부문에서는 우수조례 제개정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자치위원회 최춘규 정책연구위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아동에 대한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큰 의미가 있어 수상하게 되었다.

 

개인부문 대상에는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가 선정되었으며, 이 조례는 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별성별세대별 균형잡힌 도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소멸 대응, 성평등 실현, 세대별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총 4명이 수상하였으며, 먼저 송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피해아동의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양경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등 지역관광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관련 산업 파급효과 창출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하성용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 등 마을 단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한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률 대응을 위한 지원과 사전 모니터링 체계 등을 마련하여 4·3 정의로운 해결을 앞당기는데 기여했다는 큰 의미가 있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개인부분 우수상은 총 2명이 수상하였으며,먼저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을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마을 공동돌봄 지원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이경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보육교직원의 인권 등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영유아의 복지향상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도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의 큰 성과를 이루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표한다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현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 동행하며 더불어 행복한 제주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지방의회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제20회를 맞은 우수조례 선정은 20231부터 12월까지 지난해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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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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