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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

서귀포시는 지난해 부과된 '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3년도 체납액은 총 161(122백만원)으로 대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고지서와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체납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지속적 납부 독려를 통해 적극적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개인 소유 면적 160이상)에게 매년 10, 1회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3066백만원을 부과하여 '232월 현재 부과액의 96%2944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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