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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유재산 건물임대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금리 인상 및 내수 부진 등 위축된 도내 경제여건 등으로 지난 4년여 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02411일부터 1231일까지 소상공인 등이 임차 중인 공유재산 건물의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 또는 임대료 직접 인하를 통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는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5%에서 1%로 인하해 실제 임대료의 60~80%가 감면되며, 임대료 인하의 경우는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에 한해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으며, 공설시장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공설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23.12.28.)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의 경감 조치를 202412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건물을 임대하는 490여개 상가·사무실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는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국내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민의 일상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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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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