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도, 공유재산 건물임대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금리 인상 및 내수 부진 등 위축된 도내 경제여건 등으로 지난 4년여 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02411일부터 1231일까지 소상공인 등이 임차 중인 공유재산 건물의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 또는 임대료 직접 인하를 통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는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5%에서 1%로 인하해 실제 임대료의 60~80%가 감면되며, 임대료 인하의 경우는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에 한해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으며, 공설시장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공설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23.12.28.)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의 경감 조치를 202412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건물을 임대하는 490여개 상가·사무실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는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국내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민의 일상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