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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잠자는 조상땅’찾아가세요!

제주시는 본인 또는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 K-지오 플랫폼 활용해 토지 소재 현황을 조회해 드리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란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20081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종합민원실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조회 결과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또한 2008년 이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K-지오 플랫폼(www.kgeop.go.kr)에서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시행(22. 11)되어 신청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에 5,428명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했으며, 1,510명에게 조상땅을 찾아 주었고, 5,700필지 4,947의 토지정보를 제공했.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간단한 증빙서류로 숨어있는 조상의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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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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