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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백내장 수술비 지원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실명예방과 눈 건강을 책임지고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백내장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내장이란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질환으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실명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1959년생 포함)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본인), 등록 장애인이며, 수술비는 1년에 1, 1안구에 대해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제주도 내 16개 지정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정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는 지난해 지역노인 34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백내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방문간호팀(760-6032)으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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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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