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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부정‧불량식품 신고‘156건’

제주시는 지난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를 통해 부정불량식품 신고 156건을 접수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이물발견 57, 위생불량 38, 소비기한 경과 16, 광고 및 표시 관련 14, 무허가영업 6, 제품변질 등 기타 25건이며, 이 중 이물발견 및 위생불량 민원접수가 전체의 60.9%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184건 대비 15.2%가 감소한 수치이며, 신고된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48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했다.


 

부정불량식품 발생 시에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전화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웹사이트 식품안전나라 또는 모바일앱 내손안() 식품안전정보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1399로 신고할 때는 업소명, 소재지 같은 업소 정보를 비롯해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면 도움이 된다.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는 각 시도 및 시구에서 각각 접수하던 부정불량식품 신고 민원을 집중처리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371일부터 통합·운영돼 왔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399통합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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