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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34개소 행정처분

제주시는 올 한해 발생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 현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34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부적합 업체 2개소에 개선명령 처분과 변경신고 미이행 2개소에는 경고 처분을 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34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총 51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특히,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15개소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저감 조치명령 또는 특정장비 사용중지 명령 처분을 하고, 소음 저감대책 위반 사업장 15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11월 말 기준 공사장에 대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1571으로 이 중 87%1360건이 공사장 소음 민원이고 나머지 13%211건은 비산먼지 관련이다.


이에 앞서, 제주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 운영(2개소)하여 주요 현장에 대한 소음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해왔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내년에도 주요 공사장에 대한 수시 현장 확인은 물론‘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 시스템추가 설치 등으로 적극적인 민원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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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위한 협력체계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해경이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9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의회,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해마다 늘어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제주바다의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청정해역을 조성하기 위한 기관간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해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원하고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위해 연 1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별도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바다는 도민들의 생계수단이자 삶의 터전이며, 관광객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대표 관광자원”이라며 “국가적 자산인 청정 해역을 보존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해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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