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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실태조사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731일까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화북2공공주택지구 일원(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16,449필지(14.25), 일정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목적별로 2~5년 동안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31120일부터 올해 4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185필지(주거용 113필지, 사업용 48필지, ·임업용 19필지, 복지편익용 2필지, 기타 3필지) 대상으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이용 목적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주거용의 경우 전입신고 및 실거주 여부, 사업용의 경우 착공 등 사업 진행 여부, ·임업용의 경우 자기 경작 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철저한 실태조사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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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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