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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실태조사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731일까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화북2공공주택지구 일원(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16,449필지(14.25), 일정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목적별로 2~5년 동안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31120일부터 올해 4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185필지(주거용 113필지, 사업용 48필지, ·임업용 19필지, 복지편익용 2필지, 기타 3필지) 대상으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이용 목적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주거용의 경우 전입신고 및 실거주 여부, 사업용의 경우 착공 등 사업 진행 여부, ·임업용의 경우 자기 경작 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철저한 실태조사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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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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