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2.1℃
  • 박무서울 -3.8℃
  • 박무대전 -1.5℃
  • 대구 -2.9℃
  • 구름많음울산 -1.3℃
  • 구름조금광주 -1.3℃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0.8℃
  • 제주 6.2℃
  • 맑음강화 -3.7℃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실태조사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731일까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화북2공공주택지구 일원(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16,449필지(14.25), 일정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목적별로 2~5년 동안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31120일부터 올해 4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185필지(주거용 113필지, 사업용 48필지, ·임업용 19필지, 복지편익용 2필지, 기타 3필지) 대상으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이용 목적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주거용의 경우 전입신고 및 실거주 여부, 사업용의 경우 착공 등 사업 진행 여부, ·임업용의 경우 자기 경작 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철저한 실태조사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