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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실태조사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731일까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화북2공공주택지구 일원(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16,449필지(14.25), 일정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목적별로 2~5년 동안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31120일부터 올해 4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185필지(주거용 113필지, 사업용 48필지, ·임업용 19필지, 복지편익용 2필지, 기타 3필지) 대상으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이용 목적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주거용의 경우 전입신고 및 실거주 여부, 사업용의 경우 착공 등 사업 진행 여부, ·임업용의 경우 자기 경작 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철저한 실태조사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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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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