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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심 의원 “퇴직금 떼 먹기용 11개월이상 1년미만 도청 근로자 135명”

제주도정이 퇴직금을 못 받는 11개월이상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023년 한 해만 1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27, 20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퇴직금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한 달 미만의 기간이 모자라 퇴직금을 못 받는 기간제근로자 증가문제를 지적했다.

 

이경심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따르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11개월이상 1년미만 도청 기간제근로자는 2021113, 2022140, 202310월기준 135명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전체 기간제근로자 중 11개월이상 12개월미만 근로자의 비율도 2021년에 14%에서 202223%, 202324.9%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2023년 생활임금 2,314,675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135명 도청 기간제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규모는 31천만원이다.


최근 3년간 388명으로 확대해 연도별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퇴직금규모는 86천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이경심 의원의 기간제근로자 계약 체결 관행의 문제제기에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은 채용 사전작업에 15~20일이 소요되고, 연수원의 교육운영 특성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진 이경심 의원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은 “12개월 채용 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12월 내에 채용시기를 앞당겨서 행정이 고용주로서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경심 의원은 몇 일이 부족해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도민 눈높이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잘못된 계약체결 관행과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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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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