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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심 의원 “퇴직금 떼 먹기용 11개월이상 1년미만 도청 근로자 135명”

제주도정이 퇴직금을 못 받는 11개월이상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023년 한 해만 1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27, 20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퇴직금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한 달 미만의 기간이 모자라 퇴직금을 못 받는 기간제근로자 증가문제를 지적했다.

 

이경심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따르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11개월이상 1년미만 도청 기간제근로자는 2021113, 2022140, 202310월기준 135명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전체 기간제근로자 중 11개월이상 12개월미만 근로자의 비율도 2021년에 14%에서 202223%, 202324.9%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2023년 생활임금 2,314,675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135명 도청 기간제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규모는 31천만원이다.


최근 3년간 388명으로 확대해 연도별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퇴직금규모는 86천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이경심 의원의 기간제근로자 계약 체결 관행의 문제제기에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은 채용 사전작업에 15~20일이 소요되고, 연수원의 교육운영 특성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진 이경심 의원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은 “12개월 채용 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12월 내에 채용시기를 앞당겨서 행정이 고용주로서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경심 의원은 몇 일이 부족해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도민 눈높이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잘못된 계약체결 관행과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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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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