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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근 의원, “제주교육, 학교복합시설 관심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제42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 미신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게 질의하였다.



 

이남근 의원은 이번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내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부지에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특별법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되는 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별도 재정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통교부금은 산정방식만 다를 뿐, 17개 시·도교육청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된다해당 논리라면, 향후 교육부 공모사업에서 제주는 계속 제외될 것이다.”라며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남근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면 교육·돌봄 등 급변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니,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노력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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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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