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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근 의원, “제주교육, 학교복합시설 관심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제42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 미신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게 질의하였다.



 

이남근 의원은 이번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내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부지에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특별법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되는 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별도 재정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통교부금은 산정방식만 다를 뿐, 17개 시·도교육청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된다해당 논리라면, 향후 교육부 공모사업에서 제주는 계속 제외될 것이다.”라며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남근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면 교육·돌봄 등 급변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니,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노력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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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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