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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심 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환경 조성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6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경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5년마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운영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현장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보호자를 대신해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영유아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보육의 핵심 주체임에도 그동안의 보육정책은 보육교직원의 목소리를 크게 반영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3명 중 1명은 보육현장에서 권리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참고 모른척하거나 어쩔 수 없다 라며 수동적인 태도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2월 이경심 의원이 대표로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에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토론회 자리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필요, 인력의 역량강화 및 전문 인력양성 확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실태조사 필요성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안정적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근로환경의 양적질적 개선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경심 의원은 보육교직원도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할 노동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보육교직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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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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