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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시·자치경찰단 체납차량 합동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항만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펼친 결과 체납차량 59,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를 적발했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단순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했다.

 

 

지난달 31일 진행한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 본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행정시(세무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가 함께 참여했으며, 세무공무원 등 단속 인력 27명과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4, 휴대용 조회기 6대가 투입됐다.

 

 

체납차량 합동 단속은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범죄에 쓰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포차 단속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제주도는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며,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매각해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한 ‘365 영치팀을 운영한 결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168), 영치 예고(3,691), 공매(65)를 통해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으며, 이번 합동 단속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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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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