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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봄 기운 정취 느끼며 성안올레 걷다

제주시는 525() 원도심 활성화와 성안올레길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직원들의 성안올레 걷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옛 제주성안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만날 수 있는 성안 올레길을 걸으며 개선할 사항을 파악하고 직원들 성안올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개장한 성안올레는 제주시가 사단법인 제주올레(대표이사 안은주)와 협업하여 산지천을 출발하여 사라봉, 동문시장을 거쳐 돌아오는 2시간 내외의 약 6km코스로, 제주성안의 원도심 올레길의 의미를 담아 성안올레라 정하고 옛 제주성안의 동자복, 모충사, 운주당 지구 역사공원 등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느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제주항과 제주 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사라봉과 도심 속 숲길, 6070년대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벽화마을인 두맹이 골목, 전통 재래시장인 동문시장 등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 올레길을 걷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성안올레는 제주관광공사 여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관광 10에도 선정된 만큼, 직원들이 직접 걷기체험한 것을 토대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앞으로 하반기 성안올레 2코스 개장 시 개선사항과 발전방향을 참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송정심 관광진흥과장은 성안올레는 여행트렌드를 반영한 원도심 도보 투어 코스로 개장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만큼, 하반기 성안올레 2코스 개장으로 원도심 지역 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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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김 양식 무기산 불법 적재 검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선내에 적재 중이던 양식장관리선 A호 등 4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3호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무기산 불법사용 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전남 고흥의 김 양식장 인근 해상에서 A호 등 4척을 적발하고 무기산 총 156통(3,120L)을 압수하였다. 염산 등으로 대표되는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압수한 무기산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 하는 한편, A호 등 4척의 선장을 대상으로 불법 무기산 적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남해어업관리단은 본격적인 김 생산어기(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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