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봄철 산불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제주시는 봄철 임산물 생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동단속반 2개반 17명을 편성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행위와 소나무 무단반출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전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주요 오름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불법소각 행위 단속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3명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산림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미숙 공원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사소한 부주의로 산림이 소실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