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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방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제주시

제주시 산림 내 취사행위 등 집중단속

제주시가 봄철 산불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제주시는 봄철 임산물 생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531일까지 기동단속반 2개반 17명을 편성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행위와 소나무 무단반출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전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주요 오름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불법소각 행위 단속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3명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산림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3조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미숙 공원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사소한 부주의로 산림이 소실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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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위한 협력체계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해경이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9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의회,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해마다 늘어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제주바다의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청정해역을 조성하기 위한 기관간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해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원하고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위해 연 1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별도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바다는 도민들의 생계수단이자 삶의 터전이며, 관광객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대표 관광자원”이라며 “국가적 자산인 청정 해역을 보존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해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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