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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탄소중립 실천 위한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토양생태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1,324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인 제주산 유기질비료 218,322포 구입비(97,200만원)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1차 선정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324농가를 최종 대상자로 확정했다.

 

최종 선정된 농가는 신청 시 희망한 지역농협을 통해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농가당 지원규모는 친환경·GAP 인증 면적 0.15ha 범위 내에서 0.1ha14포까지이며, 친환경 인증농가는 포(20)5,000, GAP 인증농가는 포(20)4,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오는 29일까지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 희망농협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달 중 추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영농시기에 맞춰 유기질 비료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화학비료 사용 저감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공급 확대를 통해 농업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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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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