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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형 의류수거함, 자원순환 모델로

서귀포시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클린하우스에 민간대행 사업으로 추진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을 운영한 결과 도시 미관 개선과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둬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전 지역의 클린하우스에 민간 의류수거함 철거 후 서귀포형 의류수거함(445)을 설치하고, 대행사업자(5개 업체) 선정하여 운영한 결과 2025년 한해 860만 원의 이용료 수익을 거뒀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의류수거 민간대행 사업자로부터 2026년 의류수거함(445)에 대한 연간 이용료 1,246만 원을 전액 수납 완료했다.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은 시의 정체성을 담은 돌담과 감귤색의 디자인 및 불법 스티커 부착방지 특수 페인팅을 적용한 의류수거함을 제작·운영하는 의류 수거함이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의류 수거 대행업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거함의 현장 관리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업체에서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적 나눔으로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2026년부터는 재활용도움센터(84개소)에서 발생하는 의류를 매각하여 세외 수입원을 발굴하는 사업도 시작하여 의류 자원순환 체계를 보다 다양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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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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