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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금고민, 안덕면사무소에서 무료 해결

서귀포시 안덕면(면장 김태유)이 복잡한 세무 행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실을 운영하며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에 나섰다.



 

안덕면은 지난 3일 안덕면사무소 1층 민원실 내에서 세무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무료 세무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사무실이 밀집된 시내권까지 이동하기 불편한 지역 주민들과 고령층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실은 현직 세무사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운영되며, 평소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복잡한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걸쳐 일대일 대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총 6회에 걸쳐 26건의 상담을 지원하며 세금 고충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상담실은 월 1~2회 운영되며, 일정은 안덕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안덕면 재무팀((064)760-4341~3)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사전 예약자가 없을 경우, 당일 현장 방문을 통한 수시 상담도 가능하다.

 

김태유 안덕면장은 면민 중심의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으로 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세무상담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세금 고민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문턱을 낮춘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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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7일(목)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선물세트 판매 증가로 인한 과대포장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물세트류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여부, 그리고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2월에 설 명절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특별 점검 결과, 과대포장 검사명령 10건 중 3건의 위반사항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9건을 확인하여, 관할 소재지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명절을 전후해 선물세트 등 포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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