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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숙 의원, 「제주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본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적 및 체육관련단체행정시 체육회와 행정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들을 포함하고,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을 의무화하여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스포츠인권 보호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근 변화된 체육계 환경과 다양한 인권문제 대응방안 등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에 제정한 스포츠인권헌장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2022년에 새롭게 개정하여 스포츠분야 인권보장 책임을 다하도록 관계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 이를 채택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조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스포츠분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20204) 하였으나, 스포츠인권헌장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당초 조례 제정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체육관련단체가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홍인숙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을 의무화하고 관리함으로서 제주도 체육계가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인권보장증진과 함께 운동환경 조성과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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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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