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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도개발공사, 재난안전키트 기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지난 2일, 제주개발공사 임시사무연구동 로비에서 재난안전키트 1,000세트(3,800만원 상당)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재난안전키트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도민들의 재난대응 안전 예방을 위해 장애인생산업체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정학 사장은 “국내외로 재난상황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안전한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지역사회 구석구석 소외된 곳을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삼다수 나눔사업, 해피플러스 공모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서비스 지원사업 등 연간 10억원 이상의 나눔사업을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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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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