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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국회에서 개정안 삭제된‘주민자치회’도입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1129() 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 제3차 회의에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주민자치회 도입 전망과 함께 관련 연구용역의 부실 문제를 지적하였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설치하는 제도개선안은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되었으나 어제(1128)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결과, 이에 대한 개정안은 삭제되고, 현행 제45조 제2주민자치회를 두되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로 개정하여 재량규정으로 완화되었다.

 

한권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개정된 배경에 대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향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재량에 의해 두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도입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기에 여전히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민자치회 도입과 관련한 2023년 예산은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도민 보호 및 설명회 20,000천원>에 불과하며,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 방안 연구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도입안 마련이 늦어져 오히려 홍보예산 편성은 선후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 방안 연구 용역>은 지난 5월부터 제주연구원에서 추진 중으로 당초 10월 용역 완료 예정이었으나 과업기간이 연장되었고, 1121일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었는데 주민자치회 도입에 관련한 인식조사가 주요 내용이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활동 만족도를 묻거나, 주민자치회의 재정자율권, 민주적 운영,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등 당연히 필요하다고 답할 만한 수준의 인식조사가 이루어졌고, 주민자치회 모델 또한 행안부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권 의원은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읍면과 동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 특히 선출직 이장과 주민자치회 위원과의 관계 설정, 주민자치회의 법인격 문제 등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제안을 하고 있으나, 연구용역의 내용이 그에 못 미치면서 <면피용 연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면서, 제도 홍보예산의 삭감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의회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준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향후 제도적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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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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