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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십시일반 성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지난 24일, 이웃사랑 성금 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어려운 곳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것으로, 도내 사회복지기관‧시설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강원호 회장은 “매년 회원들이 다같이 마음을 모아 어려운 곳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약사회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는 제주사랑의열매와의 협약을 통해 도내 약국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매년 이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등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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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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