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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2022년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2022년도 제15회 국정감사 시상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신문, 국민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2022 올해를 빛낸 우수의원 대상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을 수상하였다.



 

2022 올해를 빛낸 우수의원 대상은 유권자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 활동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의원 그리고 사회 공헌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검증과 평가를 거쳐 수여하는 표창으로, 김기환 의원은 유권자들의 권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한 공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김기환 의원은 우리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유권자분들께서 주시는 상이라 의미가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성심을 다해 우리사회 어둡고 좁은 곳까지 유권자인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겠다.”며 시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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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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