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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2022년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2022년도 제15회 국정감사 시상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신문, 국민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2022 올해를 빛낸 우수의원 대상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을 수상하였다.



 

2022 올해를 빛낸 우수의원 대상은 유권자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 활동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의원 그리고 사회 공헌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검증과 평가를 거쳐 수여하는 표창으로, 김기환 의원은 유권자들의 권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한 공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김기환 의원은 우리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유권자분들께서 주시는 상이라 의미가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성심을 다해 우리사회 어둡고 좁은 곳까지 유권자인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겠다.”며 시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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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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