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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제조업 안전협의체』1社1안전 실천 서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소장 임한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준연)1122(), 공단 제주지역본부에서식료품제조업 안전협의체』「11안전 실천 서약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는 제주지역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별 11안전 실천 서약을 통해 산재예방 결의를 다짐하면서 식료품제조업을 필두로 하여 사업장별 11안전 실천운동 전체 제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함이 목적이다.

 

 

201812개 사업장으로 시작한 식료품제조업 안전협의체2022 제주맥주(), 영농조합법인 제주동원, 비케이바이오, 제주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오리온제주용암수가 신규로 참여하여 19개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구성하였으며, 이 날 행사에는 제주지역의 식료품제조업 대표기업인 제주특별차지도개발공사(삼다수공장), 제주축산농협축산물공판장 등 15개사 18명의 사업장 경영층 및 안전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공단 이준연 제주지역본부장은 끼임재해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공장의 설비는 자체적인 결함으로 갑자기 중단하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지만 설비 안전이 미흡할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설비 안전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가 안전하고 건강해야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지고 궁극적으로 미래의 행복도 꿈꿀 수 있다.”, “제주도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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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김 양식 무기산 불법 적재 검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선내에 적재 중이던 양식장관리선 A호 등 4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3호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무기산 불법사용 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전남 고흥의 김 양식장 인근 해상에서 A호 등 4척을 적발하고 무기산 총 156통(3,120L)을 압수하였다. 염산 등으로 대표되는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압수한 무기산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 하는 한편, A호 등 4척의 선장을 대상으로 불법 무기산 적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남해어업관리단은 본격적인 김 생산어기(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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