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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국 지방세발전포럼에서 우수상 수상

제주시가 지난 20221117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22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제주시에서 발표한 연구과제는‘UAM(도시항공모빌리티)도약에 따른 지방세 과세방안(발표자: 재산세과 오상열 주무관)으로 심사위원으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한 도시항공모빌리티 도약에 따른 지방세 과세방안 업무시간 종료 후 재산세과 오상열오소영강미량 주무관이 주축이 되어 자료를 조사하고 작성한 것으로 UAM(도시항공모빌리티)을 활용한 상업적 운송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상용화시 이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안정된 제도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국 발표대회가 제주시 세정분야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세 관련 단체가 공동 개최하는 지방세 관련 최대 규모의 행사로 자치단체의 연구과제 발표 등을 통해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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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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