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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토론회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제주도의회 부의장,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1·2동선거구)1028() 오후 4시에 제주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황국 부의장은 전국 주요 광역의회 의원들과 공항소음피해 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전적인 토의의 장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제1부 공항소음피해 지역 대책 현황 의제 설정과 공항소음피해 지역 대책 현황 논의를 위한 향후일정 등 가칭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협의체출범을 위한 의견 교환에 이어서, 2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다.


발제에는 현승도 센터장(공항소음민원센터), 좌장에는 김황국 부의장(제주도의회), 토론에는 우형찬 부의장(서울시의회), 최학범 부의장(경남도의회), 홍원길 의원(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경기도의회)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황국 부의장은 지난 84일 공항소음 피해지역인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의 광역의회 의원들이 지역별 공항소음피해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모임 (가칭)’의 좌장에 선출된 바가 있다.

 

김황국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협의체를 출범시켜 공항소음문제를 지역사회 공공 아젠다 제시, 자치단체별 공항소음 조례를 분석하여 통합조례 제정을 통한 정부대응, 인천공항 등 다른 공항소음피해지역 의회의 참여 확대, 공항소음 문제의 대국민 홍보, 전국 광역의회 연대 방안 등이 실행 방안으로 구체화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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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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