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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19일부터 14일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14()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제41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도정 및 교육행정의 향을 제시함은 물론 2023년도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12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19일부터 111일까지 1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 6, 도지사 제출 의안 110, 교육감 제출 의안 2건을 포함한 총 11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2대 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도정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문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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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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