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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강철남 위원장, 공익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927() 행정자치위원회 제4091차 정례회 2021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결산심사에서 부패방지지원센터 공익제보 현황자료를 인용하며 “201921, 202031, 그리고 202138건으로 해마다 공익제보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제보자의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 사례는 2016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 역시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국민 생활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제주도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제주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주도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 제8(공익제보 업무처리 등)와 제10(공익제보자 등의 보호)규정에 명시된 부패방지지원센터 확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상담 및 접수 등의 통합처리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 홍보 지원정책 연구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도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등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련 계획, 필요 예산,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종합하여 다시 보고할 것을 감사위원회에 주문했다.


이어,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용기를 내준 공익제보자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주도와 도의회가 할 일이라면서,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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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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