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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서비스원-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양시연)923사회서비스 질 제고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김재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 및 재직중인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 공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사업 및 감정돌봄사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노무컨설팅 지원 노인장기요양 조사·연구 사업 등 지속적인 간담회 및 업무교류를 통해 연계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양시연 원장은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칠대로 지친 종사자들의 감정돌봄과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협회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제주도민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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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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