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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청소년 전동킥보드 무면허 이용 근절을 위한 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도내 중고등학교 8개교, 45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지난 8월 말까지 PM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1차 수요조사를 했으며, PM의 위험성 및 주요 사고 사례(영상) 소개 △「도로교통법등 관련 법규 이해 12대 중과실 사고 및 안전수칙 이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찾아가는 PM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모빌리티 산업의 급성장 속에 핸드폰 애플케이션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생 위험 및 각종 안전수칙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PM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시행(2021.5.13.) 이후에도 관련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가 급증하는 실정으로 올해 7월까지 도내 전동킥보드 사고 중 20 미만 청소년이 45%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 등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만 운행이 가능하나, 필수 면허 인증 절차 등 관련 법규가 없어 대다수의 청소년이 무면허 PM 운전에 노출돼 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들어 PM 관련 법규 위반으로 545건을 단속하는 등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법규나 이용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고,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법규 및 안전수칙을 바르게 알고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앞으로도 자치경찰단은 전동킥보드 관련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캠페인, 공익광고 제작 등을 통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유관부서와 공유킥보드 업체 협업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안전한 PM 이용문화 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교육 강화 이후에는 시내권과 주요 관광지 PM 다수 이용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 및 무질서 운행, 학교 주변 청소년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박상현 과장은작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 및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무면허 PM 운전을 비롯한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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