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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청소년 전동킥보드 무면허 이용 근절을 위한 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도내 중고등학교 8개교, 45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지난 8월 말까지 PM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1차 수요조사를 했으며, PM의 위험성 및 주요 사고 사례(영상) 소개 △「도로교통법등 관련 법규 이해 12대 중과실 사고 및 안전수칙 이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찾아가는 PM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모빌리티 산업의 급성장 속에 핸드폰 애플케이션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생 위험 및 각종 안전수칙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PM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시행(2021.5.13.) 이후에도 관련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가 급증하는 실정으로 올해 7월까지 도내 전동킥보드 사고 중 20 미만 청소년이 45%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 등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만 운행이 가능하나, 필수 면허 인증 절차 등 관련 법규가 없어 대다수의 청소년이 무면허 PM 운전에 노출돼 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들어 PM 관련 법규 위반으로 545건을 단속하는 등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법규나 이용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고,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법규 및 안전수칙을 바르게 알고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앞으로도 자치경찰단은 전동킥보드 관련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캠페인, 공익광고 제작 등을 통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유관부서와 공유킥보드 업체 협업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안전한 PM 이용문화 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교육 강화 이후에는 시내권과 주요 관광지 PM 다수 이용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 및 무질서 운행, 학교 주변 청소년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박상현 과장은작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 및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무면허 PM 운전을 비롯한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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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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