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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랑의열매, 아동·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사업비 전달

c제주사랑의열매,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사업비 전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이하 제주사랑의열매)는 지난 9일 모금회 회의실에서 ‘2022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제주사랑의열매는 이날 전달식을 통해 복권기금사업 수행기관 28개소에 지원금 총 1억2천6백여만 원을 전달했다.

‘사랑의열매 2022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복권판매 수익금으로 진행되는 연간사업이다. 복권기금 방학프로그램은 방학기간 동안 ▲연극, ▲요리, ▲독서, ▲방학캠프, ▲가족여행 등 도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이외에도 ▲신학기 물품 지원, ▲학업성취도 향상 및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지언 제주사랑의열매 회장은 “복권기금 방학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미래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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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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