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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재기 돕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저신용 소액 금융지원사업공모 선정에 따라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비 1억 원을 확보한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대출 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는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해 신용회복을 촉진하고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융기관인 농협은행과 구축한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계를 갖췄다. 제주도는 저금리 특별융자를 통해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은행은 특례 보증 공급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이 제도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

 

특별융자는 50억 원 규모이며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의 융자 지원을 통해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500여개 업체가 이번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대상은 개인신용평점 744(예전 6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기간은 2년이며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수요자 최대 부담금리 0.5% 대출을 받으면 된다.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협력 기관과의 지원 계획 확정 등 협의를 완료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별융자 및 특례 보증을 늦어도 8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으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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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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