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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 사업장, 안심 비상벨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YWCA는 여성 1인 사업장의 안전과 범죄예을 위해 여성안심 비상벨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은 전국대비 발생 증가율이 높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여성 1인 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안심 비상벨은 실내 보안장비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실시간 영상 확인 및 양방향 소통)비상벨(위급상황 시 현장출동)로 구성됐다.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 1차 접수는 630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신청 방법은 서귀포YWCA 누리집(www.sgpoywc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sgpoywca@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계획이며, 1차 접수 신청자는 7월 중 현장 확인 및 선정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숙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은 제주지역 성평등 지수 중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 부문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이와 함께 성평등 평화 도시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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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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