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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박물관, ‘제주해녀를 기록하다’ 사진작가 허영숙 다섯 번째 개인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올해 세 번째 문화갤러리 전시로 해녀의 일상과 물질작업을 사진으로 기록한 허영숙 작가의 제주해녀를 기록하다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허영숙 작가가 2015년부터 도 전역에서 해녀를 기록한 사진과 영상 40여 점을 510~64 해녀박물관 2 로비에서 만나볼 수 있.


 

다섯 번째 개인전을 여는 작가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해녀들과 함께 밥을 먹고 밭일을 하며 물 마중을 다니다 보니 해녀라는 직업을 이해하게 제주도 3,000여 명 해녀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 소망이라고 했다.

 

올해 해녀박물관 문화갤러리 전시는 2월 오기영 작가의 한지공예 작품, 4월 제주클린보이즈클럽의 해양쓰레기 전시에 이어 세 번째로 제주해녀를 기록한 사진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6월에는 해녀 불턱, 8월에는 바다와 해녀 관련 업사이클링 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전시회가 제주해녀의 물질작업뿐만 아니라 소박한 일상을 함께 느끼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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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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