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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가축분뇨 관리 공청회 통해 완성도 높은 조례 개정 기대”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주관으로 330()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송창권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주도하였으며, 주제발표로는 강진영 박사(제주연구원 연구위원)가축분뇨 관리 제도 개선 방향 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공청회를 주관한 송창권 의원은 양돈산업이 제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제주의 청정가치와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보다 더 현실적이면서 제주 청정의 가치에 맞는 조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인 제주연구원 강진영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와 토론에서 양돈산업이 환경의 오염원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강도(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례 개정 내용 중 행정처분 사항이 상위법령 보다 강화된 측면이 있어 공공처리시설 및 그 외 정화시설 운영 실태를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여 현실적이면서도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송창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 대한한돈협회제주지부 강명수 사무국장, 제주경제일보 김동훈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강명균 과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정책과 강윤욱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환경마케팅시대에 요구되는 양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여전히 가축분뇨처리, 악취 저감에 대한 개선의 정도가 도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법 위사항에 대해 그 경중을 따져 현실적인 행정처분이 되어야 한다는내용 등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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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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