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상권 활력 부여

2022년 겨울, 동계전지훈련을 위해 서귀포시를 찾은 전지훈련팀들의 열기로 지금 서귀포는 뜨겁다. 많은 전지훈련팀 방문으로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주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축구, 야구, 테니스 등 20여개종목 2028840여명이 전지훈련으로 체류 중이며 2월까지 600여팀 17000여명의 선수가 서귀포시에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동계에는 KBO 유소년 야구 캠프 등 유치, 대정생활야구장 및 서귀포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 신규 훈련장을 활용한 추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전지훈련팀의 훈련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와 협업으로 운동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선수들의 운동 수행력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축구, 농구, 야구 등 일부 구기 종목은 스토브리그를 운영, 심판진을 지원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 효과로 경기력이 향상되도록 돕는다. 또한 공항, 숙소 간 수송 버스 지원, 경기장 시설 상해보험 가입 등 통해 전지훈련 팀의 안전하고 편안한 훈련을 지원한다.

 

서귀포시 지역주민과 전지훈련팀의 안전을 위해서 PCR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선수만 수용하고 있으며 대학팀이상 성인은 백신접종확인서를 입도전 제출 받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지훈련팀이 보통 3주 이상 머물며 숙박시설과 음식점, 도소매 판매점 등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