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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제주 한돈산업 상생방안 모색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31일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한돈산업 발전과 상생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좌남수 의장은 인사말에서 제주한돈산업은 제주 경제를 임지는 한 축으로 성장해 왔다면서 “2017년 상명리 가축분뇨 무단유출 사태 이후 농가들이 힘을 모아 환경기금 10억 원을 조성해 환경보전은 물론 자발적 환경정화에 나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이 과정에서 가축분뇨 배출 규정 강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의 일원화 등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김재우 회장은 지속되는 축산악취 민원해결을 위해 악취방지법에 따라 2018년 전국 최초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의로 가축분뇨를 유출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가축분뇨 위반 행위는 가축분뇨법 적용이 필요하지만,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낮은 냄새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가축분뇨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회 측정으로 허가취소처분을 받는 것은 자구노력 지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악취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악취방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 관련 처분 규정의 일원화 및 악취관련 조례 제·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좌남수 의장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상생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가 여러분이 환경에 대한 자구노력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청제주산 한돈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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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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