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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추진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일치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추진한다.


지적정리 대상은 조천읍 지역의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변경(·임야 등 ·창고용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중 지적공부와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조천읍 지역 1979필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59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8·10월 총 2회에 걸쳐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126일까지 신청이 없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123일에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금년 9월 구좌읍 지역의 지목불일치 토지 979필지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109필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지목변경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하여 촉탁 처리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건축 준공된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추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을 일치되게 정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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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 지킨다”제주도, 자살예방 대책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도 차원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는 232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회의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집중관리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지역별 자살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급증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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