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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나. 깨끗海 지구파, 수중정화활동

제주메세나협회(회장 양문석)가 환경개선프로젝트 <깨끗지구파 수중정화활동>을 지난 9월에 이어, 1025일 함덕, 26일 서귀포 바다에서 진행한다.

 

환경개선프로젝트 <깨끗지구파 수중정화활동>는 도내 예술인과 기업이 함께 제주의 환경오염(쓰레기)의 심각성을 문화예술로 접근하고 알리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은 2019년 해변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을 활용한 작품(샹들리에) 활동을, 2020년엔 일상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분쇄해서 제작한 업사이클링 제품(시계, 책갈피)을 제작하였고, 3년차인 올해는 영상,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예술적 창작물로 펼쳐질 계획이다.

 

또한, 이번 25일 함덕 해변에서 진행되는 수중정화활동은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청정제주 환경에서 살아갈 미래세대인 도내 중학생들이 참여한다.


이 학생들은 2020환경개선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들로, 지난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을 갖고 재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환경개선프로젝트는 제주메세나협회(회장 양문석)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후원하고, 윙스오브오션이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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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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